내 대출한도,
지금 규제로 얼마?
스트레스 DSR 3단계 · 6.27 대책 · 10.15 대책을 반영해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살 수 있는 집 가격을 계산합니다. (2026-09-09 기준)
담보비율(LTV)이 한도를 결정했어요 · 한도 산정에는 스트레스 금리 +3.00%p, DSR 40%가 적용됐어요. 아래 “용어 설명”에서 더 풀어놨어요.
💡 디딤돌 대출 대상일 수 있어요
기금 대출로 최대 2억원까지 받아 3억 9,300만원 주택(5억 이하)까지 가능합니다. LTV 70% · DTI 60% · 한도 상한 2억 · 기금 금리 연 2.85~4.15%.
신혼·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 8.5천만·6억 주택·한도 3.2억까지 확대됩니다. 세대원 전원 무주택 + 부부 합산 순자산 5.11억원 이하(2026년 기준) 요건이 있으며, 순자산은 이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 세부 요건은 기금e든든에서 확인하세요.
🏦 보금자리론 대상일 수 있어요
주택금융공사 정책대출로 최대 3억 6,000만원까지 받아 5억 5,000만원 주택(6억 이하)까지 가능합니다. LTV 70% · DTI 60% · 금리 연 4.90~5.20%(우대금리 최대 1.0%p 별도).
디딤돌과 달리 1주택(대출 실행 후 3년 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)·전용 85㎡ 초과도 가능합니다. 규제지역 1주택은 LTV·DTI가 각 10%p 차감되고(생애최초·무주택 실수요자는 미차감), 신혼 8.5천만·1자녀 9천만·다자녀 1억까지 소득 요건이 확대됩니다. CB점수 614점 이하이거나 소득추정 방식으로 심사되면 LTV가 10%p 더 차감될 수 있는데, 이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.
규제 바뀌면 내 한도, 어떻게 바뀔까?
6.27·10.15 같은 대책이 나오면 당신 조건 기준으로 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드려요. 결과 저장도 되고, 상세 리포트도 무료로 열립니다.
이 용어들이 낯설다면 (LTV · DSR · 디딤돌 · 취득세 · 중개보수 등)
- LTV — 담보인정비율
-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최대 비율이에요. 예를 들어 10억 집에 LTV 40%면 최대 4억까지 대출됩니다. 규제지역·보유 주택 수·생애최초 여부에 따라 40~80%로 달라져요.
- DSR 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
- 내 연소득에서 '모든 대출의 1년치 원리금(원금+이자)'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. 갚을 능력을 보는 규제로, 1금융권은 40%·2금융권은 50%까지만 빌려줍니다. 예: 연소득 5천만원이면 모든 대출 연 상환액이 2천만원(40%)을 넘을 수 없어요.
- DTI — 총부채상환비율
- 연소득 대비 '주택담보대출 원리금 + 다른 대출의 이자'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. DSR과 비슷하지만 다른 대출은 이자만 봐서 조금 느슨합니다. 디딤돌 같은 정책대출에서 주로 써요.
- 스트레스 DSR — 미래 금리 상승 대비 가산
- 나중에 금리가 오를 것에 대비해, 한도를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 '가산금리(스트레스 금리)'를 얹어 더 보수적으로 한도를 잡는 제도예요. 실제 내는 이자가 오르는 게 아니라 한도 계산용으로만 더합니다. 2025.7 3단계로 수도권·규제지역은 +3.0%p(변동형 기준)가 적용돼요.
- 디딤돌 대출 — 정부 기금 서민 주택구입 대출
- 정부(주택도시기금)가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집 살 때 대출이에요.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(생애최초 7천, 신혼 8.5천)·5억 이하 주택이면 대상이고, 한도는 일반 2억(생애최초 2.4억)입니다. 금리는 연 2.85~4.15%(소득구간별)로 은행 일반 대출보다 낮아요.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60㎡·3억 이하 주택, 한도 1.5억(생애최초 2억)으로 따로 제한됩니다. 위 계산에서 대상이면 결과에 따로 안내해 드려요.
- 보금자리론 — 주택금융공사 장기 고정금리 대출
- 한국주택금융공사(HF)가 내주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에요.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·6억 이하 주택이면 대상이고, 한도는 3.6억원(생애최초 4.2억)입니다. 디딤돌과 달리 1주택(3년 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)이나 전용 85㎡ 초과도 되고,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이라 금리가 올라도 이자가 안 바뀌는 게 장점이에요. 위 계산에서 대상이면 결과에 따로 안내해 드려요.
- 취득세 — 집 살 때 내는 지방세
- 집을 살(취득할) 때 내는 세금이에요. 1주택 기준 집값 6억 이하는 1%, 6~9억은 1~3% 누진, 9억 초과는 3%입니다. 여기에 지방교육세(취득세의 10%)가 붙고, 전용 85㎡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.2%도 더해져요. (다주택·조정지역 중과세율은 별도 — 계산기는 1주택 기준)
- 중개보수 — 부동산 중개수수료
-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살 때 내는 수수료예요. 매매가 구간별로 법으로 정해진 상한요율이 있습니다(예: 6~9억 0.4%, 9~12억 0.5%, 15억 초과 0.7%). '상한'이라 실제로는 협의해서 더 낮출 수도 있어요.